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에서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들을 부당 처벌한 교사의 체벌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나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에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범행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 교사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을 지켜본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체벌을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처벌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고,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