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만 스마트폰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마케팅을 한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에 대해 1천만 대만달러(약 3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시장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업체 HTC의 신제품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대만 누리꾼 고발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지난 1월에도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을 과장 선전한 혐의로 대만에서 30만 대만달러(약 1천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대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만 당국이 자국 업체 보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CCTV가 최근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작동 중단 및 애프터서비스(AS)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삼성전자가 중화권 시장에서 잇따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