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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국민선택' 배제하고 정당해산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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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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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은 "사법부 판단 본 뒤", 통진당은 "사법부 판단 전"…이중잣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서 투쟁본부긴급회의를 마친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보류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법무부가 보고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전격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많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당 정책 등이 과연 민주 사회에 반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며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의 RO(지하조직) 사건 같은 게 당 차원의 일이냐, 아니면 외부조직의 일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며 "법무부에서 청구 추진한다고 하기에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청구를 한다니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로는 지난 1950년대에 독일에서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 △ RO의 내란 음모 등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 등이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며 심판 청구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자(이석기 의원)가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소속된 정당 자체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이 이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데 미리 정부에서 미리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내겠다는 것은 국정원 사건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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