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양육수당보다 웃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모들과 담합해 허위등록한 것이다. 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교재교구비에 쓸 될 돈을 옷이나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하는데 썼다.
#2.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용인시의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식자재를 보관하고, 차량에 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및 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대상이 된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13%), 회계부적정(19%), 교사배치기준 위반(11%), 소홀한 급식관리(11%),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10%), 안전관리 미흡 (13%) 등이었다.
어린이집은 최근 몇년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됐지만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