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는 17일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2007년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해 반역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날 TV로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에 대한 재판절차를 헌법 6조에 의거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역죄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 나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칸 내무장관은 "이런 일이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발생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국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칸 장관은 대법원장이 18일 무샤라프의 반역죄 심리를 담당할 대법관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정부의 공문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 18일 특별검사 인선도 공표할 계획이다.
무샤라프는 이미 그의 군정 통치기간이었던 1999~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4가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중에는 2007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암살과 연루한 재판도 있다.
지난주 무샤라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병문안 차 방문할 수 있도록 출국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18일 무샤라프의 이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