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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로에서 폭주 경쟁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동호회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반 사고로 위장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혐의로 고모(2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 운전자인 고 씨는 지난 4월 16일 9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BMW 운전자 서모(28) 씨와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 경쟁을 하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고 폭발하자,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MW 운전한 서 씨는 경주한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보험사를 협박하다시피 해 보험금을 재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폭발로 다 타버린 줄 알았던 고 씨의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벌이는 시합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시합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처럼 폭주 경쟁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급 외제차 동호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