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악명높은 연쇄살인범 조지프 폴 프랭클린(63)의 사형 집행이 몇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연기됐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나넷 로프리 판사는 19일 오후 미주리주(州) 정부가 사형에 사용키로 한 약물을 문제 삼아 1970년대 연쇄살인범 프랭클린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프리 판사는 프랭클린과 다른 사형수들이 미주리주의 사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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