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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할리우드 액션 시도한 설린저에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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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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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 경기 도중 과장된 몸짓으로 심판을 속이려 한 재러드 설린저(보스턴 셀틱스)가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설린저는 20일(한국시간) 휴스턴 로키츠와의 경기 도중 휴스턴 센터 드와이트 하워드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면서 심판의 휘슬을 끌어냈다.

NBA에서는 '플라핑(flopping)'으로 불리는 이런 과장된 몸짓으로 심판을 속이려 드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영상 분석을 통해 이를 적발해낸다.

2013-2014시즌에만 벌써 10명이 플라핑 파울로 NBA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제임스 하든(휴스턴)은 두 차례 적발로 인해 벌금 5천 달러(약 530만원)를 냈다.

NBA는 지난 시즌부터 1차 적발 시에는 경고를 주고 2차 적발부터 벌금 5천 달러, 1만 달러, 1만5천 달러, 3만 달러 순으로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

6번째 적발되면 출전 정지의 징계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이번 시즌부터 경고 없이 바로 테크니컬 반칙을 주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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