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무원들의 대표적 특권으로 인식돼온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의 '3공(三公) 경비' 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 공무접대, 공무용차량(관용차량), 회의 활동, 공무용 주택 등을 전면 규범화하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정기관 이행 절약·낭비반대 조례'를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이 26일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이번 조례는 12장 65조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공무 경비에 대해 엄격한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국가기밀 등에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각종 공무활동 비용 내역을 공개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특히 사회화·시장화 방향에서 공무용 차량제도와 공무용 차량을 직접 배급하는 방식을 개혁하며 일반공무용 차량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일반공무용 차량 취소 조치는 앞으로 성·부급(장·차관급 등) 이상의 고위 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200만 대에 이르는 관용차 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포함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