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法 "류시원 항소 기각"…아내 폭행·협박 혐의 유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배우 류시원이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벗지 못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류시원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구형한 징역 8월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류시원은 "폭행 사실은 없으며 협박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감정이 격해서 나온 표현일 뿐,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또한 위치추적을 장착한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을 보호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증거가 됐던 녹취록 속 살이 부딪치는 소리만으로 폭행을 단정짓기는 곤란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는 점, 이후 추궁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무섭다고 했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시 수진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언어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가 될지 모르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 부부간의 갈등을 조용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류시원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