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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포기하지 않겠다"…부부갈등, 대법원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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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배우 류시원이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시원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고, 지금도 힘들다"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상고 하겠다는 의미냐"고 거듭 물었지만 대답 없이 급히 차에 몸을 실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아내 조 모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구형한 징역 8월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원심에서부터 조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치 정보를 얻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을 뿐 위법행위인지 모른다고 항변했다.

협박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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