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직장인이 집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직장인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 30분쯤, 회사에서 마련한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송별식에 참석했다.
이날 회식은 참가 여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귀가도 자유로워, A 씨는 스스로 회식 장소를 빠져 나왔다.
A 씨는 회사직원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오후 9시 10분쯤 집 앞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