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담당 장관이 공무원의 기자 접촉에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특임장관 역할을 겸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28일 공무원과 언론인 간 접촉에 대해 "특정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발효되면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과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아베 정권은 주무장관 발언을 통해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시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