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석화 청양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이날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을 통해 “청양군민께 죄송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의 납품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