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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승부 조작 선수에 3억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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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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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불거진 승부 조작 관련 선수들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상금의 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박승한 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자료사진=송은석 기자)

 

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불거진 승부 조작 사태와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금의 최대 10배, 3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협회는 4일 지난달 22일 열린 '승부 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사실로 밝혀져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수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주지검이 구속 수사 중인 안태민(장수군청), 장정일(울산동구청)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호(당시 대구시체육회) 등 3명이다. 협회는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씨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금(경기력지원향상금) 반환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이 받은 시상금의 10배다. 안태민은 지난해 설날장사대회 금강장사에 오르며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장정일은 800만 원을 받았다. 8강에 오른 이용호의 상금 100만 원까지 2억 9000만 원이다.

당시 안태민은 경기에서 져 달라며 결승전과 8강전 상대 장정일과 이용호에게 각각 1000~2000만 원과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안태민은 첫 장사 타이틀을 따냈다.

협회는 또 안태민의 4강전 상대였던 임모(당시 수원시청) 선수와 한모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할 계획이다. 또 경기감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승부 조작과 양보 씨름 등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도 내놨다.

이와 함께 내년 협회 강습회 대상자도 확대해 16개 시도지부별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대학, 일반부 선수들이 필참해 윤리 의식 등의 교육을 받는다.

협회는 22일 강동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최창식 기획이사, 한창준 상벌위원장, 성석윤 사무국장이 참석해 해당 선수의 소속팀 감독들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승부 조작 경기들을 자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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