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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소송 취하 요청< 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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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사지침 적용시 소송 성립 안돼"…검찰은 반박

 

미국 언론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씨의 변호인측이 최근 법무부에 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김 씨의 대리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지난 9월말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개정된 폭로성 보도에 대한 수사 지침을 적용하면 이번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 가운데 일부가 개정된 현행 수사지침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초 AP통신 등에 대한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자 폭로성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수사 및 영장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부 수사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09년 김 씨의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김 씨를 취재한 폭스뉴스 기자의 전화통화 기록은 물론 개인 이메일 내역 등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개정된 수사지침으로는 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법무부가 (언론사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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