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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 2차 특허소송에서 '완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자사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애플의 기술과 아예 다르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통신보다는 컴퓨팅 기능에 가까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808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화면을 분할하는 기술은 이미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등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알림 센터를 아래로 스크롤해 새로 도착한 메시지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646특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단문메시지 출력방법에 관한 '700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달리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SMS를 주고받을 수 없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른 기술로 볼 수 있다"며 특허침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