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아파트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여성임을 알면서도 3차례나 간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이웃 장애여성들을 불러 들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