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춘천시장.
이광준 춘천시장 '지지호소 이메일' 논란(CBS노컷뉴스 12월 19, 20일 보도)이 지역 정치권의 정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광준 춘천시장은 자신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며 춘천시청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8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광준 시장의 이메일 발송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광준 시장은 이메일에서 대학생들에게 친구들의 휴대폰 번호나 메일주소를 알려달라며 요청하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도 아닌 일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긴 부분 또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소된 춘천시의회 의장과의 권투시합을 이메일에 첨부된 홍보자료에는 시합이 성사돼 화제를 모았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 사실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은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측이 벌였던 강릉 펜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명선거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논란이 당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광준 춘천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을 마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파렴치 당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정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도당은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새누리당인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며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그동안 선거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출마예정자들이나 당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노력을 알고 있는 민주당 도당이 또 다시 이광준 춘천시장과 새누리당을 광범위하게 엮어 비난하는 것은 정쟁 이외의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연말연시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