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올해말로 끝나는 39%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일몰시한을 2년 연장시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이 법안의 부칙에 명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9%의 이자율 상한은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이 법이 일몰되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소위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향후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통합도산법과는 달리 정상거래를 하면서 채권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기촉법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년으로 조정됐다.
소위는 다만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일몰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