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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소속사 "檢, 통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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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기자

 

가수 비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비의 소속사 큐브DC는 24일 "지난 12일 검찰로 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 발매될 새 앨범 등 컴백 준비도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 입대 후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근무했다. 올해 1월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 보도 직후 복무규율위반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으면서 과도한 외출 및 휴가 문제가 불거졌고, 연예병사 문제로 시끄러웠을 당시 비의 이름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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