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인 A씨는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유통 주식수가 적은 특정종목을 단기간에 집중매수했다. 물량을 확보한 뒤 소량의 고가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견인했다. 다음날 시가 호가 접수시간에 대량의 허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과를 상승시킨 뒤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시세조종)
B기업에 다니는 C씨는 기업의 회사 내부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사실과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실을 알고 난 뒤 회사의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이 가진 B기업의 보유지분을 대량으로 팔아서 손해를 면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지난 한 해 불공정 거래는 그 이전년도보다 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2일 2013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불공저거래 혐의종목은 256종목으로 2012년의 282종목 보다 26종목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혐의통보계좌는 전년보다 88%정도 늘어난 4,505계좌, 부당이득금액은 2988억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 21%, 부정거래 18%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조사로 드러난 시세조종은 143종목으로 전년(51종목)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매매거래 당일 작전을 종료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는 각각 54종목, 47종목으로 전년 19종목, 49종목 정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이후 관계기관과 공조확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거래소 인지 이후 검찰 수사까지 1년이상 걸리던 중대사건의 처리 기간동 3.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되거나 발견할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