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 세탁 등을 들먹이며 투자금을 8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인 70대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김모(7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모(60)씨를 속여 3천만원의 돈을 받고 나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수법은 치밀한 듯했지만 사실 허황됐다.
김씨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하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3천만원을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불려 주겠다'고 강씨를 꾀었다.
'이 빌딩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돈 떼일 염려는 없다', '지금 보여줄 순 없지만 (지하자금이) 100억 이상 들어 있는 통장을 갖고 있다'는 김씨의 말을 강씨는 모두 믿었다.
그러나 돈을 전달하자마자 김씨는 잠적했고 강씨는 뒤늦게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연고가 있는 파주시 민통선지역으로 옮기는 등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은신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년에도 같은 경찰서에서 '정부 관계 일을 하고 있다'며 똑같은 수법으로 7천만원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사기전과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범죄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비슷한 접근이 있다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