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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연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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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찰청은 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경찰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3가지 위반 유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호위반ㆍ꼬리물기ㆍ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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