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약국과 식품제조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안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에서 받은 돈이라 하지만 법정진술, 관계, 금액, 시기, 주기를 살펴보면 약사면허 없는 약국 운영자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씨가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 사회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주지 않으려던 사람에게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뇌물을 받고, 6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와 약사들에게 단속무마나 편의제공을 해주고 5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