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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금액 3배 이상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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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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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정시 他근로자에도 동일 효력…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서 징벌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규직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를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이 차별 인정을 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중에는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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