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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눈물①] 운수회사, 허위 도난 신고 '번호판 장사'…法 악용 '횡포 심각'

내 돈 주고 내가 산 차이지만, 명의는 회사 명의…. 바로 '지입제'다. 이 지입제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화물차 지입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화물차 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입차정보 비대위 까페 캡처)

 

인천에 사는 지입차주 정모(44) 씨의 화물차는 8개월 째 주차장에 처박혀있다.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도난 신고된 것. 회사는 정 씨에게 발급한 번호를 말소시키고 새로운 번호를 받았다. 새 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정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정 씨의 번호판은 여전히, 아주 멀쩡하게 차에 잘 부착돼있기 때문이다.

그는 "운수회사가 달라던 차량 양도 증명서를 주지 않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번호판이 도난되기 한 달 여 전부터 회사는 "대표 이사가 바뀌었으니 차량을 양도해야 한다"면서 정 씨에게 양도증명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12년 차 지입차주인 정 씨는 이들의 수법이 뻔히 보였다.

정 씨가 매달 내는 지입료는 17만 원. 영업용 번호판을 한 번 매매할 때마다 버는 돈은 평균 1,700만 원이다. 화물차 톤 수나 화주에 따라 3,000~4,000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

업체는 매달 들어오는 적은 지입료보다 정 씨의 영업용 번호판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수익에 눈을 돌렸다. 결국 정 씨는 번호판을 멀쩡히 손에 쥐고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정 씨는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에 신고도 못 했다. 경찰은 "차량 등록이 돼 있는 운수회사 대표를 데려오라"고 했다. 정 씨 몰래 이 모든 일을 꾸민 회사가 응할 리는 만무했다.

다만, 사측은 '허위 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정 씨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지만, 변호사는 "합의가 최선"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 내가 샀는데 명의는 회사 명의…위·수탁 가능한 화물운수법 맹점

화물차 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입차정보 비대위 까페 캡처)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운송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기사에게 할부금을 내도록 한다. 지입차주는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낸다.

운전기사들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일감 확보에 유리하고, 운수회사는 지입료가 경영에 도움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 씨처럼 번호판을 도난당해도 지입차주들은 호소할 곳이 없다. 회사 명의로 된 번호판을 회사가 처분한 것은 표면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차주들을 대신해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인 김영대 씨는 "이 모든 것이 운수사업권의 위·수탁을 허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위탁이 가능하다 보니 허가받은 번호판 하나로도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천만 원 주고 번호판 샀는데 도난·분실 신고된 번호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차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일방적인 번호판 도난 신고는 악덕 운수회사가 지입차주를 상대로 저지르는 횡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차주가 영업을 그만두고 차를 처분하려 하면 운수회사는 그동안 번호판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운수회사를 통해 1년 동안 대기업 식품을 납품한 방 모(29) 씨는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 사용료 1,000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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