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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박태환…18개월 만에 '5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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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료사진/노컷뉴스)

 

박태환(25·인천시청)이 미지급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12 런던올림픽 성적 포상금을 대회가 끝난 지 무려 18개월 만에 받았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달 초 박태환 측에 런던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전,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딴 박태환은 포상 규정에 따라 5천만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연맹이 마련하는 올림픽 포상금은 대회가 끝난 직후 해당 선수에게 주어지나 박태환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

대한수영연맹이 박태환에게 돌아가야 하는 포상금을 다이빙 유망주를 위해 쓰기로 했다가 논란이 생긴 것이다. 박태환 측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한수영연맹이 박태환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박태환이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런던올림픽 때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귀국하려고 했다는 점과 연맹이 주최하는 마스터스 대회 시범에 불참했다는 점 등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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