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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金씨 "유씨 혐의 입증 '5명 확보' 요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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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구속 여부....15일 밤늦게 결정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국정원이 (문서 입수를) 시도해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중국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유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여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전날인 14일 중국 싼허변방검사창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인멸죄)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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