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모임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국 여대생이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6일(현지시간) CNN과 유니버시티헤럴드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의 웨슬리안대 1학년생인 캐브리 체임벌린은 지난해 5월 대학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여러 명의 학생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체임벌린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 진단서도 뗐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목격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대학 당국은 이 사건을 내사하고 가해자에게는 퇴학, 사교 클럽과 회원들에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체임벌린은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최근 가해자인 크와메 치홈보리-콰오라는 학생과 사교클럽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미국 법조계 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뉴스에 따르면 체임벌린이 요구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천만달러(108억원)다.
배상 청구액보다 더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를 언론에 요청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