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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金 되찾을까? 대한체육회, "항소하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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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받은 김연아. (소치=대한체육회 제공)

 

남은 시간은 3일. 과연 김연아는 금메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김연아의 판정 논란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빙상연맹(이하 ISU)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판정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김연아의 경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 경기일(2월 21일·한국시간)에서 한달이 지난 오는 21일까지가 항소 기한인 것.

기한이 임박하자 국내 피겨팬들은 '응답하라 빙상연맹' 벽보를 붙이고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한체육회(KOC)와 대한빙상경기연맹(KSU, 이하 빙상연맹)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빙상연맹과 함께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외부 국제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상태이고, 19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변호사 측이 항소의 법적 가능성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아도 일단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ISU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ISU 규정상, 점수에 관해서는 항소가 안 되고 담합, 불공정한 심판진 배정 등 점수가 '왜' 부당했는지에 관해 항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정황만 있고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어렵다. 이걸 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ISU 규정에는 '항소는 판정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ISU 규정상 김연아의 메달 색이 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판정 번복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항소를 하게 되면 빙상연맹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빙상연맹 내부 사안들이 많아 (김연아 항소에 대해) 깊이 관계를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빙상연맹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항소 시에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달 21일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만 144.19점을 받아 149.95점을 받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밀려 금메달 2연패가 무산됐다.

경기 이후, 국내·외 언론과 피겨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홈 텃세와 ISU를 비판하며 김연아의 판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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