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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복리후생비 919만원→547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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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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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로부터 방만경영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은 한국마사회가 1인당 919만원 수준인 직원복리후생비를 40% 삭감키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18일 과천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올해 기관장 성과금을 200% 지급에서 120% 지급으로 축소하고 상임이사의 기본 연봉을 2천92만5천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1급 직원은 임금을 동결, 2급 직원은 임금인상분(1.7%)를 반납토록 했으며 지방근무자의 교통보조비로 지급하던 가족방문여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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