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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찰' 민정외에 '보이지 않는 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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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해 6월 하순 채동욱 전 총장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감찰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특별감찰과 별도로 다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성수석실의 특별감찰반도 정보 수집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 또는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 등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과 어머니 임모씨(55)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월 하순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소속 김모 경정이 방배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과 어머니 임모(55)씨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조회한 날짜는 6월 25일이다.

당시 김 경정은 채 모군의 정확한 주민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채군의 주민번호를 몰라 이른바 '구간조회'를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부탁했다.

구간조회란 해당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나이를 추정한 다음 특정 기간을 입력해 해당 이름을 가진 당사자를 전국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경정이 채군 정보를 구간조회 하기 전보다 2주나 앞선 지난해 6월 11일,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실의 조오영 행정관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조회했다.

이때 조행정관은 채모군의 이름과 주민번호,본적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로 무단조회를 청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이 채군의 주민번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수집정보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6월 초 이뤄진 채 전 총장 관련 정보 수집은 별도의 다른 그룹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청와대가 검찰 총장과 관련 비리 수집 등을 할 경우, 민정수석실에는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검찰 업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이 비리 정보 수집에 나선다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실을 통한 채군 생활기록부 정보 요구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채 군 관련 정보수십활동은 감찰 업무 규정을 어겨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반 업무규정에 따르면 "특별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특별감찰반의 김 경정은 반포지구대에 공문 접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보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정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 감찰반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정보수집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법 사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수석실은 지난해 9월 6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왔을때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채 군 모자의 가족 관계 관련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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