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펜션 여주인 등 부녀자 2명을 각각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이 중 1명을 살해 후 시신까지 유기한 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부녀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2·제주)씨와 또 다른 김모(42·전북 군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 2명을 각각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은 물론 이 중 1명을 살해하는 등 불과 5일 만에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4시 20분께 속초시의 한 펜션 여주인 A(54)씨를 납치,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20만원을 빼앗고서 성폭행 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A씨의 시신까지 유기했다.
김씨 등은 A씨 살해에 앞서 같은 달 27일 오전 3시께 서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4·여)씨를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서 강제로 윤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김씨 등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수사 끝에 경기 안산시의 한 펜션 부근에서 은신 중이던 김씨 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