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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보호감호제 폐지 예외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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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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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면서 그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라며 현재 보호감호 상태인 A씨를 원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수용해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인 1981년 제정됐다가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가 의결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은 부칙 2조에서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종전의 법을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 폐지와 무관하게 본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는 실정이다.

작년 4월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보호감호 집행을 받은 사람은 667명에 이른다.

당시 기준으로 보호감호 집행 중인 사람은 134명, 징역을 살고 있지만 징역형 종료 후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102명이다.

위원회는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이 아니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감호제 집행기간을 결정,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위헌성 문제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고(故) 유현석 인권변호사의 유족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2009년부터 공익소송사건을 선정, 변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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