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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관피아 공직임명 금지 '안대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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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늘어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관피아 자격론과 매관매직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한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이 아픈데 매일 1,000만원을 벌었다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들 어느 누구도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며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14억원을 환원하면서 총리 자리를 얻겠다는 것은 매관매직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유관기관으로 가는 것은 막고 있으나 관피아 경력 변호사의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거론하며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인 김영란법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안대희 후보자의 사회환원은 관직을 매개로 흥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특권불감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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