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4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정치특보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당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이던 이인제 의원측에 5억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이 후보측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이었다.
애초 이 후보자는 단순한 전달자로 알려졌지만 검찰과 법원은 단순 전달자 이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청문회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