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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서 소비까지 식품정보 한눈에 파악하는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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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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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 적용

 

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위해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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