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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건보료 체납자, 1일부터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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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납한 고소득 재산가 1500명 확정

 

재산이 많으면서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 등 1500여명은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1500명의 명단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였다. 이에 따라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결국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에 한해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초 대상자는 1749명였으나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현역병과 재소자 등 급여 중지자도 제외했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 1000명도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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