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유병언 '수사'에서 '변사체 의심' 발견까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이미 지난달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잠정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도피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씨는 일흔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유씨는 특히 검찰 추적팀 110, 경찰 추적팀 2500명의 상시적인 검거 활동을 피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5천명을 동원해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 검거활동을 벌여왔지만, 유씨의 행적은 지금까지 묘연했다.

유씨는 변사체 의심 인물로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문제의 시신이 유병언씨라고 단언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유병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4월 21일 인천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뒤 유병언 일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유씨를 침몰한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장남 유대균씨와 유병언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씨 부자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월 18일 검거팀을 구성했다.

또 5월 22일에는 유효기간이 2개월인 유병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 검찰 추적팀은 순천 송치재를 급습했으나 유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군병력까지 동원해 해남과 목포 지역의 밀항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순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유씨는 검경수사팀을 농락하면서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여왔고 측근의 도움으로 생필품을 조달하는가 하면 신도들의 집을 옮겨 다녔다.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인 두달에 걸쳐 유씨 검거에 실패하자 21일 유효기한이 6개월인 2차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유병언씨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유씨 검거는 시간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종교집단의 교주인데다 워낙 자기확신이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나흘만이자 검찰이 유씨 일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20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1987년 발생했던 오대양사건에서도 배후인물로 지목됐다가 빠져나간 유병언씨의 도주극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릴 지 국과수의 정밀검사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