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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또 'JTBC 손석희 뉴스9'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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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천 심의위원도 "징계수위 지나치다며 낮은 수위 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JTBC '손석희 뉴스9'의 다이닝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표적심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4월 18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9'에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의 이종인 대표에 대한 인터뷰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언급하는 등의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위주로 방송하여,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효종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방통심의위원 중 정부.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중징계에 찬성한 반면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이종인 대표의 실패가 JTBC (보도의) 실패인가. 대안을 제시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방송사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을 할 사안인가"라고 따졌고, 윤훈열 심의위원은 "JTBC에서 처음 다이빙벨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JTBC가) 심층보도를 한 것"이라며, " 결과적으로 구조 작업이 실패해 국민을 호도했다는 논리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했지만 실패한 정부 구조작업과 관련한 내용 또한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징계자체를 반대했다.

특히 여권 추천 위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사실 확인이나 다이빙벨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같이 담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긴 시간을 할애했고 진행자도 이를 부추기는 듯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간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참사발생 사흘째) 상황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당황하고 허둥된 만큼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아닌 '주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JTBC 손석희의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정치심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인터뷰하고 올해 2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를 인터뷰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해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소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MBN <뉴스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재난사고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실명을 공개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해당 어린이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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