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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신종마약 '직구'…30대 회사원 등 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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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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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과 대마 등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회사원)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모(56)씨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자수한 2명은 기소유예, 달아난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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