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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불출석 변희재에 구속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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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자료사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가 전날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명예훼손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변 씨가 지난달 17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 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변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구속영장 집행 촉탁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의 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가 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이나 구치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변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트위터에 올린 혐의였다.

애초 검찰은 변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광진 의원은 트위터에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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