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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검침원 등 가정방문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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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무인택배함 설치

 

앞으로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무인택배함 설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도검침원 등 가구별로 방문을 해야하는 서비스의 경우 문자알림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는 합동회의를 열고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안전행정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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