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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未)인수 시신 강제 화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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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광진 의원 폭로…유족들 "자살결론 동의못해" 인수 거부

국방부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3년이상 인수하지 않은 군인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강제 화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세워 3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 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계획을 2014년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군 병원 냉동고에는 모두 18구의 군인 시신이 최장 15년 넘도록 보관돼 있다. 또 화장을 끝내고도 최장 43년째 군 병원 창고에 역시 방치돼 있는 유해도 133기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은 국방부 조사 결과 모두 자살로 처리됐지만 유족들은 "군 당국의 자살 결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이런식으로 개정되면,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스스로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인 것"이라며 "'강제 화장'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군 당국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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