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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임영록…이사회 통한 해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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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공백 불가피..개인자격 소송 나설 듯

임영록 KB금융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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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에 이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KB금융그룹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서고, 임 회장도 중징계 방침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KB사태가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징계다.

◈금융위 "직무정지.검찰 고발" VS 임영록 "법적 대응" 강대강 충돌

직무정지라는 금융당국의 초강경 조치에 임 회장도 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수장을 모두 잃게 된 KB금융은 당분간 경영 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된 직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윤웅원 KB금융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회장,행장 모두 공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

그러나 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경영 공백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임 회장이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당국과의 극심한 갈등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차원에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임 회장이 끝내 사퇴를 거부할 경우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 제재에 따라 임 회장은 오는 12월11일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직무정지는 지주법상 '임원자격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2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었지만 임 회장에 대한 해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그런 의견은 없었고, (이사회 사임 의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금융 이사회는 현재로서는 임 회장에 대한 해임보다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임 회장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해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빠른 시일안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임 회장도 책임져야"

임 회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촉발된 KB사태가 이제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임 회장도 이제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KB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KB금융에 대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팀장급 1명, 팀원 6명 등 감독관 7명을 KB금융에 파견해 경영 공백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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