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정부 방침대로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2천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이는 연봉 약 4745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125만원)와 맞먹는 금액이고 121만원의 세금은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도 비슷한 액수라고 연맹은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되는데 현재 기준시가 6억8천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천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A씨(편의점 알바)가 자기보다 4.7배나 많은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담뱃세를 매년 내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지, 공무원연금을 연4800만원 받으면서 소득세 한푼 안내고 시가 9억의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재산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한 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총 40만원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국가에서 보조해준 480만 원 중 121만원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담뱃세인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담뱃세인상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