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고액의 무기나 장비의 '할부구입'시 분납기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복수의 고액 무기를 장기계약을 통해 일괄 구매하기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기간을 현재의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특례법안을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물품 구입비 등을 분납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도쿄신문은 "방위비 확대 노선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한 신형 대잠 초계기(P1) 20기 구입에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또 2015년도 이후에 구입예정인 미군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구입에도 새 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
방위성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는 2012년 12월 아베 내각 발족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0% 이상 늘었고, 2015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전년대비 22.8%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위성은 새 법률 추진의 목적으로 '구매비용 절감'을 거론하지만 방위정책 변경, 경기침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고액의 대금을 매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이지(明治)대학 공공정책대학원 다나카 히데아키(田中秀明)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업비를 다음 년도에 부담하는 것은 1개년도 예산규모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뒤 "비용절감을 구실로 무기 대량구매를 조기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