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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케이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형사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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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 "국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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