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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자…건보료 무임승차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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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21만여 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16만2천여명, 사학연금 2만여명, 군인연금 2만6천여명이였다. 이 중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가 34만여명이니, 건강보험료을 내지 않는 연금 혜택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일종의 건강 보험료 무임승차이다.

이들이 한 해 받는 연금액을 보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구간이 30%로 5만여명,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구간이 43%으로 7만여명였다.

이런 혜택의 취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실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상한선을 4천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해 연봉 3,4천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녀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 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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